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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작성자 한승규 등록일 21.03.09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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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수도권(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3.1. 0~ 3.14. 24) 연장·시행하기로 결정

<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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