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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19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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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213)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감

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한편,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

15() 0시부터 228()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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