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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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록 | 등록일 | 19.12.02 | 조회수 |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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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10. 22.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제14조제4항(용도변경)의 단서 신설로,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2020. 1. 23.부터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으니 설립 및 변경 등록(신고)등의 업무 처리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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