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재안전관리 예방조치 및 점검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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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록 | 등록일 | 19.10.21 | 조회수 | 364 |
◆ 학원 화재안전관리 예방조치 및 점검 강화 사항◆ ❍ 학원 건축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소화기, 피난기구 등) ❍ 학원 비상구 확보(쇠창살 설치 금지, 옥상문 개방) ❍ 학원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시설 등 유지ㆍ관리 철저 ❍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 기숙형 학원 학생 대상으로 화재대피훈련실시(연 1∼2회) ❍ 학원 내에서 가스 등을 활용한 취사행위, 흡연행위 금지 ❍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전기화재는 화재원인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무허가 구조변경 및 건축물 설치(증축) 금지 ❍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된 강의실이 많은 중ㆍ소규모 학원의 경우에도 피난유도선 설치 및 강의실별 피난안내도 비치 ❍ 학원 운영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훈련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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