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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작성자 한승규 등록일 21.01.07 조회수 423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3(2021.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고, 적용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지역2.5단계, 수도권 외 지역2단계

3. 이에, 중수본에서 안내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다음의 방역 조치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1.4.() 0~ 2021.1.17.() 24(중대본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기간에 따름)

. 수도권의 경우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성악, 국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한 관악기·노래 교습을 금하는 등의 방역조치가 지속 적용 되오니, 이를 감안하여 해당시설의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등의경우 수도권 지역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되는 체육 활동 등을 동반한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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