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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안내
작성자 심훈 등록일 20.12.02 조회수 346
첨부파일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39조제1항제1호 바목 개정으로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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