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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학재단 등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작성자 박성록 등록일 20.04.22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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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2020.2.11.개정 전) 39조제5·6항에 따라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학술·장학재단 등)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18.2.13.이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되었으나,‘18.2.13. 이전 해당단체는‘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므로 의무이행 점검대상임

 

이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점검 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각 당연지정기부금단체에서는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2020.5.8.()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안내 1.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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