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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2018년 및 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박성록 등록일 20.05.21 조회수 363

교육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직군 확대(’18. 4. 25.) 초기 임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의 2018년 및 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인정기간을 연장하오니, 각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동 기간 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기간: 2018년 및 2019년 실시한 교육 실시

 ※ 매년 실시가 원칙이나, 금번에 한해서만 '18~'19년 중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18'19년 모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대상 기관: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

 ※「아동학대처벌법10조 제2항 제18호에 근거, 평생교육기관인 평생교육시설은청소년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교육 대상기관에 포함

  3. 교육실적 인정기간: 2020831일까지 연장 (기존: 2020. 2. 28.까지)


더불어 최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의 지속적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집합 교육보다는 인터넷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며, 부득이하게 집합교육을 실시 할 경우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한 후에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대면 교육: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GSEEK),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 유입차단 조치: 개인 이격거리 확보(책상 재배치 등), 전문업체 소독 및 자체소독 등 방역 실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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