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22.2.7.~2.20.) |
|||||||||||||||
---|---|---|---|---|---|---|---|---|---|---|---|---|---|---|---|
작성자 | 한동희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250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73(2022.2.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향후 상당 기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바,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3. 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14세 이하 과태료 부과예외 대상)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일부 교습분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