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일부 교습분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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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동희 | 등록일 | 22.01.19 | 조회수 | 236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83(2022.1.17.)
2. 정부는 방역해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서 국민적 수용성
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다음과 같이 ?
조정·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학원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에 포함되나,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
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4. 아울러,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이 가능한 만큼,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자께서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학원 내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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