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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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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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는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기숙형)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피해전담기관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으니(근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아래 내용과
붙임자료인 해맑음센터 소개자료가 안내합니다.
- 아 래 -
* 해맑음센터 위탁교육생 모집 안내사항
* 본 기관의 교육비는전액 무료이며, 위탁생은재적학교의 출석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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