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학원,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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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4 | 조회수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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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51(2024.1.19.)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375(2024.4.2.)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를 2025년 1월말까지 교육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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