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5.28 | 조회수 | 379 |
첨부파일 |
|
||||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9(2024.5.20.), 창의인재과-8742(2024.5.24.) 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및 실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적은 '25년 1월중에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제출)
붙임 1.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1부.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_학원,교습소)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
이전글 | 어린이통학버스(학원 등)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
---|---|
다음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