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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안내 및 결과 제출(학원, 평생시설 등)
작성자 최월자 등록일 24.04.12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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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안내 및 결과 제출(학원, 평생시설 등)

 

1. 관련창의인재교육과-5535(2024. 4. 5.)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 등 신고의무 교육 대상 기관·시설은 아래사항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고그 결과를 [붙임2]의 서식으로 교육 완료일 이후 우편 또는 인편 등으로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기간: 2024. 12. 31까지 완료 (1시간 이상 수강)

    나교육 미이수 시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

        2.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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