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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교습비 등 게시표의 외부 게시 안내
작성자 최월자 등록일 23.11.10 조회수 333

(학원 등) 교습비 등 게시표의 외부 게시 안내 

 

1. 관련

  가. 학원법15조제3항 및 제15조제6

  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조제2

2.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교습비 등이나 조정된 교습비 등을 

   내·외부에 게시·표시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게시 학원 등 해당)

 

교습비 등 게시·표시 장소

 

  - 내부 게시 장소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 외부 게시 장소 :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외부 공간중 하나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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