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신덕초 및 신덕초 병설유치원)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2.28 | 조회수 | 30 | ||||||||||||||||||||||
첨부파일 |
|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40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일자: 2025. 2. 28.(금) 2.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설정 대상 학교 및 유치원 현황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해제 범위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5.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가.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나.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6.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간 7.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임실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 담당자(063-640-3506)에게 문의 바람. |
다음글 | 2025학년도 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확정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