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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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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7.29 조회수 564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13호

  「유아교육법」제32조 및 같은 법 제33조, 「행정절차법」제21조, 2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

처분(폐쇄명령)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

정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건물철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7. 29.(월) ∼ 2024. 8. 12.(월) (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 내용

대상자[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준성자연유치원 설립·경영자

㈜준성종합개발(대표이사 이*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50번길 44

1) 설립자 부존재

사립유치원(준성자연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2) 체육장 및 교지 인가기준 미충족

3) 교육용 재산의 설립자와 소유주체 불일치

4.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1층 기획경영과

나. 열람·확인 기간: 2024. 7. 29.(월) ~ 2024. 8. 19.(월)

5. 안내사항

가.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해당 기간 내에 방문하여 열람·확인 할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청문조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경과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031-900-2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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