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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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408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84호 「유아교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 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7. 16.(화) ~ 7. 30.(화)[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4. 사전통지 내용 가.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나. 대상유치원 큰별샘유치원 박*정 유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525-2 설립·운영자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1길 00-0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 유치원 재산(건물 및 토지) 압류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또는 휴원·폐쇄 인가 신청 - 유치원 재산(건물 및 토지) 압류 해제 마. 법적근거:「유아교육법」제8조제4항(유치원의 설립 등), 제18조(지도·감독), 제3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3항(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51조(준용규정) 바. 시정기한: 2024. 8. 16.(금)까지 사. 알리는 사항 1) 위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 상기 당사자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위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본 처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 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 」 20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팀(051-709- 0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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