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 임실학력지원센터 난독 및 경계선지능 학생 중재교육 전문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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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16 | 조회수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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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 보장법(′21. 9. 24. 제정, 시행령 ′22. 3. 25. 제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24.1.24. 시행)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24.1.18. 시행) ? 2024 전북특별자치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 2024 전북특별자치도 학력지원센터 운영계획(′24.1.24.) ? 2024 임실학력지원센터 운영 계획
? 난독.경계선지능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밖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맞춤형 지원
? (사업명) 2024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중재교육 전문지원기관 공모 ? (사업 기간) 2024. 3. 1. ~ 2025. 2. 28. [1년간] ? (사업 규모) 난독.경계선지능 중재교육 전문지원기관 각 1개 내외
? (자격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기관
? 교육지원비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맞춤형 중재교육 지원 - 진단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난독 및 경계선지능 학생 맞춤형 중재교육 지원 ※ 심층진단과 중재교육지원 기관 선정은 별도 운영함. (병?의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언어심리센터, 아동발달센터, 청각 센터 등 학생 상황에 맞는 전문지원기관을 지정)
학부모 상담 - 중재교육 대상 학생 수업 후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상담 (회기별 10분 상담) 및 가정 내 과제 제시(학습·생활·심리)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중재교육 전-중-후 모니터링 - 학생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서 제출 -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일지 제출 (매달 원본 제출) - 중재 전-중-후 변화 및 효과 분석 (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운영 결과의 환류 - 보호자 및 신청교사에게 프로그램 운영 결과 공유 - 양질의 중재교육 지원을 위한 임실학력지원센터와의 사례 회의 (연 2회 이상)
※ 상기 일정이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경우 개별 연락
? (접수 기간) 2024. 2. 16.(금) ~ 2. 22.(목) 13:00 (기간 중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임실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063-640-3536, 3538) ?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전자우편 주소: jjmilim2@jbedu.kr - 방문접수 주소: 임실교육지원청 본관 2층 학력지원센터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142-10)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서식 1] 신청서 (최근 3년 주요 교육실적 포함) - [서식 2] 전문인력 현황 (자격증 사본 첨부) - [서식 3] 사업계획서 - [서식 4] 청렴서약서 - [서식 5] 성범죄 경력 및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지원 인력 전체)
? 서류심사에서 난독·경계선지능 중재교육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기관은 실사 심사에서 제한됨. (전문인력 및 관련 사업 실적 검토)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선정과정 및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이 해지됨. ? (지정 취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윤리적.법적 문제 발생, 부실한 교육지원, 허위 교육지원비 청구, 기타 서비스 지원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사업은 재하청을 절대 할 수 없음. ? 관내 학생?학부모가 자부담으로 난독?경계선지능 지원기관을 방문하여 교육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임실학력지원센터 연계 전문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모니터링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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