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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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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출)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알림 및 결과제출(학원,평생시설) 알림
작성자 김효덕 등록일 23.04.17 조회수 285
첨부파일

[알림제출]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학원, 평생시설 등)

 

1. 관련: 창의인재교육과-3089(2023. 4. 10.)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원·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 등 신고의무 교육 대상 기관·시설은 아래사항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붙임2]의 서식으fh 교육 완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우편(전자우편 포함) 또는 인편 등으로 제출(교육지원과)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기간: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수강) 완료

. 교육 미이수 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이후 교육관련 변경 및 문의사항[붙임1](참고2)'자주묻는 질문'을 참고,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800-139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 활용

붙임 자료: 임실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jbime.kr/) 공지사항 게시.

붙임 1.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교육실시 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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