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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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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등 협조 안내
작성자 김효덕 등록일 22.12.01 조회수 391

1. 관련: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8286(2022.11.29.), 미래인재과-24365(2022.12.1.)

2. 2020.5.26.도로교통법 개정 2년 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11.27.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요청 하였는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등에서는 동승보호자를 탑승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어린이 통학버스' 정의, 학원·교습소 포함)

   - 동법 제53조제3(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

   - 동법 제53조의5(20221126일까지 유효한 동승보호자 부재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부칙 <법률 제17311, 2020.5.26.>

 

3.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이 2022.12.31.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을 확인하시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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