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가 포함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2판)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13 조회수 505
첨부파일
6-2판 주요개정.hwpx (81.56KB) (다운횟수:72)

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7191(2022.10.13.)미래인재과-20476(2022.10.13.)

2. 학원 등 생활방역 세부수칙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9.26.)된 내용을 수정하고, 권고사항 병기.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붙임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6-2판 주요 개정내용 안내 1부.  끝. 

이전글 [공개검증] 2023. 2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
다음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