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가 포함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학원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7.15 조회수 664
첨부파일

1. 관련: 평생학스정책과-5279(2022. 7. 14.), 미래인재과-14619(2022. 7. 15.)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장기석)에서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평가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제적 준비를 권고한 바,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전면적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

   두기를 중심으로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한 개인 방역의 지속과 마스크 착용 방역조치 등은 당분간 현행 유지하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따라서 각 학원등에서는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안내·홍보하고 지속적인 방역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학원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1부.  끝. 

이전글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다음글 (안내) 학원 등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 이수 관련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