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가 포함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학원 등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 이수 관련 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7.15 조회수 566
첨부파일

(안내) 학원 등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 이수 관련 등 안내(변경사항 포함)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55(2022.6.20.), 미래인재과-13885(2022.7.9.)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변경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실적(붙임3, 붙임4) 결과보고서식 및 취합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1.2.(월)~2.28.(화)

  나. 제출대상: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다. 제출방법: 교육이수후 (붙임3, 붙임4) 서식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결과 제출

 

붙임  1. (요약)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요약

        2. (안내)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사항 등 포함)

        3. (서식)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식

        4. (취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 취합서식-엑셀.  끝.

 

이전글 (안내) 학원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 안내
다음글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