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 이수 관련 등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7.15 | 조회수 | 566 |
첨부파일 |
|
||||
(안내) 학원 등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 이수 관련 등 안내(변경사항 포함)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55(2022.6.20.), 미래인재과-13885(2022.7.9.)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변경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실적(붙임3, 붙임4) 결과보고서식 및 취합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1.2.(월)~2.28.(화) 나. 제출대상: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다. 제출방법: 교육이수후 (붙임3, 붙임4) 서식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결과 제출
붙임 1. (요약)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요약 2. (안내)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사항 등 포함) 3. (서식)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식 4. (취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 취합서식-엑셀. 끝.
|
이전글 | (안내) 학원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 안내 |
---|---|
다음글 |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