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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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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효덕 등록일 22.03.07 조회수 329
첨부파일

안내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4673(2022.3.3.), 미래인재과-4847(2022.3.7.)

2. 안내사항

  가. 적용기간 : 2022. 3. 5. ~ 3. 20.

  나.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적용시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2022. 3. 1. 부터

* 밀집도 잠정 중단

 

  다. 시설 공통 방역수칙 및 시설별 방역수칙

구분

대상

내용

시설 공통 방역수칙

모든 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마스크 착용

- 손씻기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별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23시까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방역수칙 준수

    - (밀집도)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022.3.1.부터 적용 잠정 중단)

- (환기·소독) 1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유지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 가능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022.3.1.부터 적용 잠정 중단)

- (환기·소독) 1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3.5.~3.20.) 1.

       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3.5.~3.20.) 1.

       5.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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