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 및 출입자 명부관리 잠정중단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442 | ||||||||||||||||||||||||
첨부파일 |
|
||||||||||||||||||||||||||||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잠정중단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3703(2022.2.21.) 2. 안내사항 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2.2.19.(토)~3.13.(일) 나. 출입자 명부 관리 : 잠정중단
다.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수칙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19~3.13) 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19~3.13) 5.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시행(2.19~3.19). 끝.
|
이전글 | 2022 방과후마을학교 운영기관 추가 모집 공고 |
---|---|
다음글 | 【안내】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학원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