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2.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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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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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2.7.~2.20.)
1. 관련: 미래인재과-2410(2022.2.7.), 미래인재과-2488(2022.2.8.) 2. 주요안내사항 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022. 2. 7.(월) ~ 2. 20.(월) 나. 밀집도 제한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밀집도 제한 안내>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 수칙>
3. 이와 함께 학원 등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14세 이하 과태료부과 예외 대상) 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하고 시설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4.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지속적 방역점검 실시하오니 방역준수 유지 협조 바람.
붙임 [보도참고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연장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7~2.20.) 6.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7.~2.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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