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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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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2.7.~2.20.)
작성자 김효덕 등록일 22.02.08 조회수 531
첨부파일

[안내]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2.7.~2.20.)

 

1. 관련: 미래인재과-2410(2022.2.7.), 미래인재과-2488(2022.2.8.)

2. 주요안내사항

  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022. 2. 7.(월) ~ 2. 20.(월)

  나. 밀집도 제한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밀집도 제한 안내>

조치사항

대상

기간

비고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운영중단

학원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한정)

2022.2.7.~2.20.

2주 연장

밀집도 제한

학원(교습소)

2022.2.7.~

계도기간(2.7~2.25.)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 수칙>

구분

대상

내용

공통기본 방역수칙

(모든 시설 적용)

학원, 교습소, 독서실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계도기간: 2.7~2.25

(환기·소독) 1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노래·연기)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이상 거리두기 등

 

  3. 이와 함께 학원 등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14세 이하 과태료부과 예외 대상) 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하고 시설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4.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지속적 방역점검 실시하오니 방역준수 유지 협조 바람.

 

붙임  [보도참고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까지 연장 1.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7~2.20.)

     6.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7.~2.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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