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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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07 | 조회수 | 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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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4(2022. 1. 4.), 미래인재과-332(2022.1.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3.), 528(2022.1.4.) 다.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1.1.4.) 2.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안내하며, 필요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 예정임을 밝혀와 해당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 해제 : 2022.1.4.(화) ~ 위 사건 본안 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17개 시·도 학원 등, 평생교육시설 다. 적용방안
* 단, 평생교육시설중 실내체육활동이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시, 방역패스 유지
붙임 1. 교육부 공문 안내 1부. 2. 중수본 공문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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