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1.3.~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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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03 | 조회수 | 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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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1.3.~1.16.)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844(2021.12.31.), 미래인재과-45(2022.1.3.) 2. 정부는 안정적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년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 의 접종부담 및 현장 혼란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22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하기로 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안내합니다. 가. 안내 및 홍보방법: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등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4. 이와 함께, 학원 등 에서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14세 이하 과태료 부과예외 대상)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 도록 안내 및 홍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지속적 방역점검 진행 : 방역상황 안정화시까지)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1.3.~1.16.).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3.~1.16.).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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