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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개인과외교습자 직원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6.15 조회수 14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5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7, 민법1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 21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15.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1. 공 고 명: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7

.민법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행정절차법9(당사자등의 자격) 및 제14조제4(송달), 21(처분의 사전 통지)1

3.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주소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30

O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49-13, 2107(방림동, 금원아파트)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2

42

O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40번길 14, 1011503(유촌동, 버들주공1단지)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3

152

O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24번길9, 106208(금호동, 대주파크빌)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4

1026

O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54, 107901(풍암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5

1998

O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149번길 11, 304501(금호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6

2071

O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24, 58104(화정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7

2080

O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152번길 13-6, B202(화정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8

2137

O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115, 71110(봉선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9

2509

O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15, 202101(치평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10

2584

O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59번길 42, 111901(봉선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11

2804

O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21, 202(금호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12

2879

O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 3051201(진월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13

3193

O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71번길23, 10202(주월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14

3407

O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805, 시민아파트 나동 306(주월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15

3481

O

광주광역시 서구 금부로99, 3(금호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16

4564

O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53번길 22-1, 3(유촌동)

직권폐지

주민등록 말소(사망)

* 주소는 신고 당시 주소지로, 현재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음

4. 공고기간: 2026. 6. 16.() ~ 2026. 6. 30.()

. 의견 제출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지도팀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98

. 전화번호: 062 - 600 - 9762

. 모사전송(팩스): 062 600 - 9670

. 전자우편: kma1028@korea.kr

5. 유의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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