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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6.15 조회수 7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76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9(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장소(주소) 변경 미신고

3. 대상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행정처분

1

185

성귀남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문화공원길 21, **

*신고 당시 주소지로, 현재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음

교습중지(1)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6. 12.() ~ 2026. 7. 8.()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 전화: 055-530-3583 / 팩스: 055-533-2511

. 전자우편주소: yang1411@korea.kr

6. 알리는 사항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장소인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530-3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612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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