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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대구)(좋아요:0)
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04 조회수 5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2025 - 571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42조 및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시송달 대상

평생교육시설 명칭

구분

설치자

평생교육시설 주소

바이탈대구평생교육원

언론기관 부설

이창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1, 302(두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평생교육시설 무단폐쇄

4. 처분내용 :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 취소

5. 법적 근거 :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 1항 제3, 43(청문),

행정절차법14(송달) 4, 15(송달의 효력 발생), 21(처분의 사전통지)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2. 5.() ~ 2025. 12. 19.()

. 의견 제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11,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6층 교육복지과

. 전화번호: 053-231-0774

. 팩스번호: 053-757-8290

. 전자우편: sadyblue@korea.kr

7. 청문 실시

. 기관 및 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 일 시: 2025. 12. 22.() 14:00

. 장 소: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6층 교육복지과 회의실

. 청문주재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 사학지원담당사무관 김기홍

.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8.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이 등록 취소되며, 행정처분 이후 같은 법 제28조제2(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 따라 귀하는 3년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053-231-0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2025124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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