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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개인과외교습자 사망에 따른 직권 폐지 사전통지 공시공달 공고문 게시(인천)(좋아요:0)
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04 조회수 7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5 177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2003-0826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12,

주민등록 말소(사망)

2

2007-1326

인천 남동구 구월로8번길 115-,

주민등록 말소(사망)

3

2009-1913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124,

주민등록 말소(사망)

4

2011-2366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84번길 30,

주민등록 말소(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과외교습자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 직권폐지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1

5. 공고기간 : 2025. 12. 4. () ~ 2025. 12. 18. (), 15일간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2-460-6073)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24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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