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0.)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홍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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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11.12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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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87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라 교습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행정처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통지절차를 종결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인과외교습 교습중지 10일(벌점50점) 2. 교습중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1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4.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 개인과외 교습중지 10일(2025. 11. 11.~2026. 11. 20.)(벌점50점) 5. 공고기간: 2025. 11. 11.(화) ~ 2025. 11. 20.(목)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적 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음 다.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예산팀(☏033-430-1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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