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5.)사업자 등록말소에 따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공시송달 공고 게시(부산)(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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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11.11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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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2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해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사실 확인 3. 처분 내용: 직권말소 4.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5. 공고 기간: 2025. 11. 11.(화) ~ 2025. 11. 25.(화) 6. 알리는 사항 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온라인 청구 시 http://www.simpan.go.kr 로 접속)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051-550-0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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