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강동송파)(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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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8.04 | 조회수 | 4 |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차량)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의거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자동차)압류를 통지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체납(금4,425,000원, 중가산금 포함) 3. 공고기간: 2025. 8. 1.(금) ~ 8. 18.(월) 4.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434-4362, lhs6385@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1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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