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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강동송파)(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8.04 조회수 4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과태료 체납자 재산(차량)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33(압류) 및 제56(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의거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자동차)압류를 통지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시설위치

압류처분

(차량1)

차량소재지

1

세일영수

보습학원

유인범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6138, 2(명일동)

667331

(쏘나타)

경기도 광주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체납(4,425,000, 중가산금 포함)

3. 공고기간: 2025. 8. 1.() ~ 8. 18.()

4.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434-4362, lhs6385@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81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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