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무안)(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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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8.04 | 조회수 | 4 |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62호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 및 17조에 따라 시설기준 미달로 확인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해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유선통화 불능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 기간 내 행정처분사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시설기준 미충족 3. 처분내용: 학원 등록말소 4.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조(시설기준)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행정처분) 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5. 공고기간: 2025. 8. 1. ~ 2025. 8. 14.(14일간) 6.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나. 일 시 : 2025. 8. 18.(월) 10:00 ~ 12:00 다. 장 소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무안군 무안읍 승달로63) 라. 청문주재자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지원1팀장 구0웅 7.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경우)법인인감증명서 8.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청문 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61-450-7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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