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인천동부)(좋아요:0) | |||||||||||||||
---|---|---|---|---|---|---|---|---|---|---|---|---|---|---|---|
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8.01 | 조회수 | 6 |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5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1. 건명: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원)
3. 공고기간: 2025. 8. 4. ∼ 2025. 8. 18. (15일간) 4. 과태료 부과금액: 8,876,000원 - 과태료 체납고지: 8,000,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240,000원 - 중가산금 납부고지: 636,000원 5. 과태료 납부기한: 2025. 8. 18. (월)까지 6. 납부방법: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7.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032-460-6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8.18.)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강동송파) |
---|---|
다음글 | (~8.14.)학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고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