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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인천동부)(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8.01 조회수 6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5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1. 건명: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과 태 료

(가산금포함)

위반사항

재산 구분

스테이댄스학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 상가 201(송도동,송도이안)

8,876,000

교습비미반환,

강사채용해임미신고

및 전력조회 미실시

스타렉스 7874**

K7 6889**

레인지로버16895**

3. 공고기간: 2025. 8. 4. 2025. 8. 18. (15일간)

4. 과태료 부과금액: 8,876,000

- 과태료 체납고지: 8,000,000

- 가산금 납부고지: 240,000

- 중가산금 납부고지: 636,000

5. 과태료 납부기한: 2025. 8. 18. ()까지

6. 납부방법: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7.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032-460-6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7월 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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