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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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23.12.18 | 조회수 | 36 |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83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학원에 대하여 직권폐원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로 인한 학원 등록말소 4. 처분내용 : 등록말소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마.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공고기간 : 2023. 12. 14.(목) ~ 12. 28.(목) 가.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51,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명륜동) 다. 전화번호: 033-760-5743 라. 모사전송(팩스): 033-764-4908 마. 전자우편: gwwjed@korea.kr 7.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033-760-5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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