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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원주)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3.12.18 조회수 36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83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민법3,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학원에 대하여 직권폐원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연번

등록번호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주소

1

2037

강피아노음악학원

강서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황215, 201~202(반곡동)

2

2691

원주중앙고시학원

김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사로 8, 2(단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로 인한 학원 등록말소

4. 처분내용 : 등록말소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 민법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행정절차법14(송달), 15(송달의 효력 발생)

.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6. 공고기간 : 2023. 12. 14.() ~ 12. 28.()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51,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명륜동)

. 전화번호: 033-760-5743

. 모사전송(팩스): 033-764-4908

. 전자우편: gwwjed@korea.kr

7.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033-760-5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1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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