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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울산)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3.12.18 조회수 36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458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1

울산엠제이공무원법학원

박병직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38-1 , 2

2

뉴스타트영어전문학원

배경혁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128번길 12-1, 4층 일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 내용: 직권말소

4. 법적 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5. 공고(의견제출) 기간: 20231214() ~ 1228()

6. 알리는 사항

. 귀 학원은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2-228-6694)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1214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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