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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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23.12.18 | 조회수 | 36 |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458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 내용: 직권말소 4. 법적 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5. 공고(의견제출) 기간: 2023년 12월 14일(목) ~ 12월 28일(목) 6. 알리는 사항 가. 귀 학원은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2-228-669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4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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