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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꼭 필요한 자리인가요?
작성자 심재국 등록일 23.01.02 조회수 263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교장선생님의 복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법 제20(교직원의 임무)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들을 교육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학교 운영 및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출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2022년은 전북교육의 변화가 있는 해라 2023년 교육방향에 대한 많은 연수와 학교운영에 관한 지역사회와의 협의 그리고 자기개발 및 교육 비젼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출장을 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의 복무 중 연가 등은 교육장님의 결재를 득해야 되지만, 출장의 경우 학교장 자체결재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김제교육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의 복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장학사 연락처: 063-54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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