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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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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화율초등학교)
작성자 김정혜 등록일 24.02.29 조회수 171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2호 (김제교육지원청 공고 2024-74)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소재지

보호구역 면적()

사 유

해제

화율초등학교

김제시 금산면 수류로 587

절대구역

3,876.49

학교 폐지

(2024.2.29.)

상대구역

198,985.59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인터넷 주소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나.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

5.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63-540-2586)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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