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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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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초등학교 및 화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 일자 변경 고시
작성자 김형수 등록일 23.10.06 조회수 504
첨부파일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 5호 (김제교육청 공고 2023-165호) 

 

화율초등학교 및 화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 일자 변경 고시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조례 제5336, ‘23.9.22. 일부개정)에 따라 화율초등학교 및 화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일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11(학교 등의 설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관장사무)

-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8(농산어촌학교의 폐교)

 주요내용

- 폐지학교: 화율초등학교 및 화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김제시 금산면 수류길 587)

- 기존 통합(폐지)일자: 2024. 9. 12.

- 변경 통합(폐지)일자: 2024. 2. 29.

- 통합학교: 원평초등학교 및 원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김제시 원평로 101)

2023106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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