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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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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초등학교 및 화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 확정 고시
작성자 김형수 등록일 23.09.12 조회수 554
첨부파일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 3호(전라북도김제교육청 공고 제2023-157호)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화율초등학교 및 화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바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11(학교 등의 설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관장사무)

-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8(농산어촌학교의 폐교)

 주요내용

- 폐지학교: 화율초등학교 및 화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김제시 금산면 수류길 587)

- 통합(폐지)일자: 2024. 9. 12.

- 통합학교: 원평초등학교(김제시 원평로 101)

2023912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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