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기
- 연중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내용
- 금액기준: 추정금액 5,500만원 이하
- 지원분야 및 횟수: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사업 설계도서(원가계산서)검토 및 공사 진행 상황, 공사 마무리, 대가 지급 서류 검토 등 신청 상황에 따라 2회까지 지원
- ※1회 신청시 다른 분야 동시 지원(건축,기계 등) 일 경우: 2회 신청으로 계산
- 대상사업
목적사업비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사업 학교 자체공사 학교운영비 등 학교 자체 재원으로 발주하는 시설사업 기타 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지원금으로 교부되어 발주하는 시설사업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신청(2주 전까지 센터와 협의 후 신청)
업무절차
학교 | 학교업무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 재무과 담당자 | ||
---|---|---|---|---|
1. 학교시설공사지원단 신청 공문 발송 | ➔ | 2. 공문접수 3. 시설공사지원단 매칭 결과 학교 담당자에게 메신저 통보 |
||
4. 지원단 연락 후 컨설팅 일정 협의 5. 컨설팅 완료 후 학교시설공사지원단 컨설팅 결과 제출 공문 발송. |
➔ | 6. 학교시설공사지원단결과통보서 도교육청 메신저 통보 | ➔ | 7. 결과 취합 8. 수당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