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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분기별 취합처리(1개교 기준 분기 1회)
  •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내용

  • 신청 학교에 용역업체를 보내 폐기물 수거 및 폐기처리 지원
  •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가 불용 결정 후 물품처분(폐기)되는 물품
  • 신청서에 폐기물 전체 사진 첨부하여 제출
<폐기대상물품 및 제외물품>
▸ 대상물품: 사물함, 책걸상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 불가한 노후 교구 및 기자재
▸ 제외물품
• 산업폐기물 및 공사 후 철거 자재류
• 내용연수 미경과 불용물품
• 특정 폐기물(화학폐기물-폐수, 폐시약, 수은 함유 폐제품 등)
• 가전제품 무상수거 품목(무상 방문수거 신청)
• 적법한 폐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물품
※ 수거 과정에 위 대상이 포함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신청

업무절차

시기 기관 업무 세부 내용 서식
연중 학교 신청 ▷ 불용물품 조사
▷ 불용결정 내부결재 완료
▷ (이후)신청서 공문 제출 또는 홈페이지 신청
[서식①],
[서식②],
폐기물
사진첨부
연중 센터 접수 ▷ 신청서 검토 후 최종 폐기물 선정(예산 고려) 및 담당자 유선 알림
▷ 용역계약 체결
 
연중 학교 일정
협의
▷ 학교-센터와 일정 협의 및 통보
▷ 폐기물 용역업체 직원 방문
※폐기물 처리 시 반드시 학교의 협업 필요
▷ 폐기물 수거 확인서 제출(공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③]
연중 센터 완료 및 종결 ▷ 대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