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기
- 분기별 취합처리(1개교 기준 분기 1회)
-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내용
- 신청 학교에 용역업체를 보내 폐기물 수거 및 폐기처리 지원
-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가 불용 결정 후 물품처분(폐기)되는 물품
- 신청서에 폐기물 전체 사진 첨부하여 제출
<폐기대상물품 및 제외물품>
▸ 대상물품: 사물함, 책걸상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 불가한 노후 교구 및 기자재
▸ 제외물품
• 산업폐기물 및 공사 후 철거 자재류
• 내용연수 미경과 불용물품
• 특정 폐기물(화학폐기물-폐수, 폐시약, 수은 함유 폐제품 등)
• 가전제품 무상수거 품목(무상 방문수거 신청)
• 적법한 폐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물품
※ 수거 과정에 위 대상이 포함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대상물품: 사물함, 책걸상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 불가한 노후 교구 및 기자재
▸ 제외물품
• 산업폐기물 및 공사 후 철거 자재류
• 내용연수 미경과 불용물품
• 특정 폐기물(화학폐기물-폐수, 폐시약, 수은 함유 폐제품 등)
• 가전제품 무상수거 품목(무상 방문수거 신청)
• 적법한 폐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물품
※ 수거 과정에 위 대상이 포함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신청
업무절차
시기 | 기관 | 업무 | 세부 내용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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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학교 | 신청 | ▷ 불용물품 조사 ▷ 불용결정 내부결재 완료 ▷ (이후)신청서 공문 제출 또는 홈페이지 신청 |
[서식①], [서식②], 폐기물 사진첨부 |
↓ | ||||
연중 | 센터 | 접수 | ▷ 신청서 검토 후 최종 폐기물 선정(예산 고려) 및 담당자 유선 알림 ▷ 용역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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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학교 | 일정 협의 |
▷ 학교-센터와 일정 협의 및 통보 ▷ 폐기물 용역업체 직원 방문 ※폐기물 처리 시 반드시 학교의 협업 필요 ▷ 폐기물 수거 확인서 제출(공문 또는 홈페이지) |
[서식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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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센터 | 완료 및 종결 | ▷ 대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