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비 점검 및 수리 지원
지원시기
- 연중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사립유치원 제외)
지원내용
- 학교 방송(음향)장비* 점검 및 소규모 수리 지원(총금액 100만원 이하)
- * 방송(음향)장비에 한해서 지원(영상장비, 노트북, 컴퓨터 등 제외)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신청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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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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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업체 선정 후 학교 담당자 안내
◦ 점검 지원 업체 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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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점검 후 견적서 송부(학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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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점검 후 점검(수선)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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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관련 서식 확인 후 대금 지급
⇓ (1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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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학교안내 후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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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 수리 후 대금 지급
담당부서
- 학교업무지원센터 560-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