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지원시기: 수시
- 4월~11월: 폭력예방 교육 강사 지원
- 11월, 12월 첫째 주: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내용
-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별도 교육
-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신청
업무절차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4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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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센터◦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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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일정, 인원, 장소 등 확인하여 강사 선정 후 학교 담당자 안내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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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수실시
(학교담당자-강사 시간, 장소 등 협의)
◦ 연수 실시 후 강의 확인서, 사진 3일 이내 공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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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
미이수자 별도 교육(11월, 12월 첫째 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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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학교◦ 안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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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센터◦ 자료집계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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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학교◦ 강의 개설 (예산 고려하여 장소 및 일정 확정)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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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연수 실시
◦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
담당부서
- 학교업무지원센터 560-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