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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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9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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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9항 및 제14조의2 제7항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및 제14조 제4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폐지(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2025. 12. 15.(월) ~ 12. 29.(월)
붙임 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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